
▲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중앙)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협약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지=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는 29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체육계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유승민 체육회장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했다.
체육회는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및 각종 비위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체육단체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체육회는 폭력·성폭력 근절을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법률 전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세 기관은 ▲ 체육회와 회원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협력 ▲ 각종 소송·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 지원 ▲ 체육단체 운영 관련 법률적 현안에 대한 자문과 유권해석 부문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승민 회장은 "법조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계 정의 실현을 위해 현장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