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성범죄, 방조 혐의 일부 유죄 확정
종교단체의 여성간부들인 피고인들이 교주의 피해자들에 대한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는 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피고인 1, 2, 3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4,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 2,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피고인 4, 5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6366 판결)

이번 사건은 종교적 권위를 악용한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종교단체 교주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교주 A는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피해자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 범행이 발생했다.
A는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이번 사건의 본범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일, A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상고 기간 중이다.
주요 공소사실:
- 피고인 1은 피해자 1을 A 옆에 눕게 한 후, A가 피해자 1을 준유사강간하는 행위를 공모했다.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에 공모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 1을 수련원으로 데려가 A의 성범죄를 방조했다.
- 피고인 3은 피해자 2가 A의 추행을 신앙적 행위로 인식하게 세뇌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한 강제추행을 방조했다.
- 피고인 4와 피고인 5는 피해자들에 대한 성범죄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방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소송 경과:
- 1심에서 피고인들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1에게는 징역 7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3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4와 피고인 5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원심에서 피고인 1, 2, 3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4, 5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2부는 2024년 10월 8일 피고인 1, 2, 3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 4, 5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세뇌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와 방조범의 고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