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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6-01-15 1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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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 대응 부실' 이유 국토부 상대 사업승인 취소 소송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먼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 모두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실질적 내용을 보면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위법하진 않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미흡 정도가 해당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소혼소(LNG와 수소를 혼합 연소) 및 7GW 전력 공급 방안과 관련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온실가스 감축 관련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수립과 점검에 관해선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선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과정에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의 존재 여부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대책에 합치하도록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협의했다면 산업단지 조성·운영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주민의 환경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가 준수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됐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평택·기흥·판교·화성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의 집적 효과를 통해 경기 남부에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전 분야 밸류체인을 갖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2042년까지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거주자 5명 등 총 15명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클러스터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았으며 2031년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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