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다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설 연휴부터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날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다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오는 13일 오후 8시부터 19일 오전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정문·북문 출입구는 폐쇄되며 동문 출입만 허용된다. 출입 시에는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