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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 및 독촉 제한으로 재기 지원
  • 김미리 기자
  • 등록 2024-10-19 1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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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위한 보호법이 시행되어 채무 부담을 줄이고 금융회사의 추심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하여 “채무자 재기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회수 가치는 증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24.10.17~‘25.1.16)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나갈 예정이며,

 ㅇ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 부위원장) 운영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2024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공포된 후,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3천만 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한 경우, 채무자는 간편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하는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채무조정을 요청받으면 10영업일 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채무조정 중에는 채권매각이나 주택경매 등 강제 회수 절차가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연체가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이자가 더해지지 않도록 개선된 이자 부과 방식이 적용됩니다.


법 시행 초기 3개월간은 계도 기간을 두어 금융회사의 적응을 돕고,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법이 금융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들은 과도한 이자 부담과 추심 압력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회사도 적절한 회수 가치를 확보하여 장기 연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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