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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김미리 기자
  • 등록 2024-10-19 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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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인사주기 개편 및 법원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논의
2024년 10월 17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과 법원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 45분까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관 전보인사 주기 조정과 법원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안:

위원회는 재판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재판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 주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관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최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가 법관으로 임용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법조경력자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개편안은 법관이 장기간 담당하는 재판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보인사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법관 사이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안:

현행 전국 단위로 모집되는 9급 신규 공무원 채용제도는 수도권 근무 선호 현상과 맞물려 지역 법원에 배치된 신규 공무원의 근무 의욕 저하, 단기 지역 근무 후 수도권 전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법원의 인력 공백과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전국 단위 모집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분모집 방식을 일부 도입하는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연고지 근무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법원의 경력별 인력 구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덧붙이는 글

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2024년 11월 13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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