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변호사 직무의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인정하며, 리걸테크 산업 내에서의 변호사법 적용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변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비변호사 법률 플랫폼의 불법 광고 및 자의적인 변호사 추천 행위가 법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법률 플랫폼들이 변호사법 규제를 구시대적 기득권이라 주장하며 자신의 활동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협의 감독 권한을 인정하며, 해당 법률 플랫폼들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리걸테크 산업이 기존 법 체계와 충돌을 최소화하며 상생하기 위해 대한변협의 감독 하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률 플랫폼의 활동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원 변호사에게 해당 법률 플랫폼과의 협조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재확립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변호사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건전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걸테크와 같은 신산업이 법조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