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정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A)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권유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금품 제공 및 수수는 정당법에 명시된 당대표 경선 관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정당법 제50조는 당내 경선에서 금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금품 제공을 통한 대표 선출을 막아 경선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50조 제1항은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0조 제2항에서는 금품 제공을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여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법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 제공을 단순히 권유한 수준을 넘어 실제로 제공을 실행한 점을 중시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의도된 계획적 행위였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이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품 수수 행위로 판단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자유심증주의 및 법리적 해석에 오류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정당법 위반 혐의는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당 경선에서 금품 제공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와 같은 관행이 차단됨으로써 향후 정당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