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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업은행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노조 손 들어줘
  • 백지나
  • 등록 2025-01-14 1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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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노조, 통상임금 승소 길 열려…대법 "파기환송"
  • 10년 동안 법적 공방이어진 와중에 대법원 판례 변경돼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e-뉴스 25=백지나 ]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775억6000만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지난 9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2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기본봉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해야 하지만, 법조계에선 노조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소송은 10여년 전인 2014년 제기됐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 1만1202명은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정기 상여금이 빠진 상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산정돼 지급된 만큼, 사측이 제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정기상여금은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또 조건이 붙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고정적인 지급 여부는 일을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인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재직 중에만 지급한다’는 등 조건을 붙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했고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지난 2016년 1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으나 그 다음해 2심은 노조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어떤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변경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 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례가 바뀐 데다, 대법인이 파기 환송한 취지를 고등법원은 존중해야 하는 만큼 노조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11월 금융감독원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은행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밀린 임금 775억6000만원뿐만 아니라 연 5∼6%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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