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 법원이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차세대 전자소송을 개통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사법업무시스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중단기간엔 대국민서비스 '나의 사건검색'·'전자소송'·'나홀로소송'도 이용할 수 없다. 법원은 데이터 전환 등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전자소송·나홀로소송에 임시 저장 중인 문서는 이관되지 않으니 서비스 중단 이전에 제출하라"며 "법정기한 내 제출돼야 하는 문서는 가급적 작업시간을 피해 제출하라"고 전했다.
판사와 법원 실무자가 이용하는 재판사무시스템은 1998년 개발됐다. 2011년부터는 변호사와 소송당사자가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소송 서류를 제출·조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스마트 법원 4.0'으로 불리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진행해 왔다.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을 구축해 90여개로 흩어진 각종 시스템을 모으고, 노후화된 재판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