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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재판부 “120만원만 배상”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1-16 1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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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아동 부모, 3천만원 배상 청구…법원 "120만원만 줘야"
  • 재판부 “소송비용 90%도 피해자 부모가 부담하라

▲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넘어뜨려 치아를 부러뜨린 아이의 부모가 피해배상을 하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김재향 판사)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유아 간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인 A군과 그의 부모가 가해 아동인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 측이 요구한 3000만원 중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측에 명령했다. 또 소송 비용 90%를 A군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지난 2023년 2월 당시 네 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또래 친구 B군에게 밀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군은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지고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화장실에는 보안 카메라(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육교사들도 이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보육교사가 사고 경위를 물어보자 A군 옆에 있던 B군은 “내가 그랬다”고 말했다. 보육교사는 즉시 두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다.


B군의 어머니는 곧바로 A군의 어머니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B군의 부모는 사고 발생 5일 후 피해 변상을 위해 A군의 부모를 만나 치료비와 선물을 전달하려 했으나 A군의 부모는 이를 거절했다.


A군의 부모는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A군의 부모는 소송을 통해 A군에게 2000만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군 부모는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B군은 당시 만 4세로 법률상 책임 능력이 없었으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B군의 부모에게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 부모가 요구한 배상금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상된 치아가 유치였고 이후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며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B군 부모가 사과와 배상 의사를 보였음에도 A군 부모가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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