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으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모의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임을 밝히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후에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자필 편지에서 “대통령으로서 망국적 위기로부터 대한민국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었다”며 “계엄은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라며 사진과 전문이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