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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빗썸, 2심서 면소 판결..."처벌조항 폐지"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1-17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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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정보 3만여 건 유출 혐의...4년10개월 재판 끝에 면소 판결
  • 항소심 재판부 “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 사라져” 법적 근거 부족

(사진=빗썸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르면 범죄 후의 법령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됐을 때는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이 2020년 2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삭제됐다"며 "이 사건은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 법인은 지난 2017년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만1000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커가 이메일을 통해 이 전 의장의 컴퓨터로 침투해 고객 정보를 빼냈고, 200여 회에 걸쳐 빗썸 회원의 가상통화 70여억원을 탈취했다고 봤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9년 개인정보와 코인 유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2월 12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의장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2017년 4월 이 전 의장의 개인 PC에서 고객 성명·전화번호·이메일·암호화폐 거래 명세 등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커가 이 전 의장의 이메일로 악성코드 파일을 보내고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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