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205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구형했다.
▲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사건 체계도. (사진=국방부)
A 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A 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