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3차 탄핵심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시간가량 헌재에 더 머물렀다. 이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곧장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군 병원으로 대통령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지병으로 인한 안과 진료를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선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방문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강제구인 집행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병원에서 복귀한 뒤에도 강제구인 및 대면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