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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②
  • 박정미 기자
  • 등록 2025-01-21 2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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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선, 어떤 방향으로?

사진=픽사베이

[e-뉴스 25=박정미 기자] 먼저,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확대한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는 30%, 내년부터는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정책펀드인 BBB(단기A3)이하 사채 45%이상, 국내채권 비중 60%이상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벤처 또는 벤처해제 7년이내’ 코스닥 중소·중견사에 50%이상 투자하는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이 제공되어 왔다. 향후에는 최소 의무보유 확약(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한다.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제재도 강화한다. “수요예측 참여제한”이 제재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간 폭넓은 사유로 제재금 갈음, 면제 등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제재를 운영하고 감경기준도 향후 예외적인 10~20%를 제외하고는 참여제한이 부과되도록 세부제도를 설계해 명확히 계량화해 엄격하게 적용한다.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수요예측 참여자격도 강화한다. 2024년은 평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건수가 약 1,900건에 달하는 등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참여자격을 강화한다. 

 

기존에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하던 등록기간 및 총위탁재산 규모 관련해 ‘등록후 2년+총위탁재산 50억원’ 이거나 ‘총위탁재산 300억원’이던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시 강화된 요건 적용을 면제하고 기존에 조성된 펀드·일임계약의 경우 연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금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참여과열 현상의 완화 여부를 평가하여 필요시 총위탁재산 기준의 상향조정 등 추가개선도 검토한다.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한다. 

 

재간접구조에서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피투자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외하지 않는다. 주관사가 거래실적이 없고, 실체성 파악도 어려운 외국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영위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실체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요예측 초일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일 가점제도 개편한다. 기존에 초일 가점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쏠림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1~3일차에 동일하게 완화된 수준(1.5)의 가점을 부여하여 초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한다.

 

사진=픽사베이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지난 21대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전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하므로 중·장기 투자자 확대에 긍정적이다. 사전수요예측은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어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면서 불공정거래, 이해상충 방지 등 구체화 필요사항은 향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도 구체화한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Tier)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 기준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주관사의 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회규정을 준수하는 내부배정기준에 따른 공모주 배정은 ‘자본시장법’상 차별배정 금지 위반으로 지적하지 않도록 검사·제재를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를 강화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 완화된 상장요건 등을 고려하여 주관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격괴리율(공모가~사전취득가)에 따라 의무보유를 적용하고 있다.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괴리율은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이로 인한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은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를 야기하며 주가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가지수 내 저성과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상장폐지 심사기간(거래정지) 중에도 시가총액에 포함되므로 주가지수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퇴출 확대로 인한 투자자보호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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