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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로스쿨 교수 10명 중 7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1-22 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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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해외 주요 로스쿨 교수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해외 로스쿨 상법 교수 설문...“회사·주주” 32% “주주” 8%
  •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부정적'..."예상치 못한 결과 초래"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해외 로스쿨 교수 2000명(25명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진=한경협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국한해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하여 영국 캠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츠바시대 등 해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명을 대상(25명 응답)으로 이사 충실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법 교수가 각자가 소속된 로스쿨이 소재하는 국가에 이사의 충실의무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회사'라는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와 주주'(32%), '주주'(8%), '회사·주주·이해관계자'(4%)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 영미법계 국가의 법학자들도 이사의 충실의무 주요 대상이 회사라고 답변했다.


영미법계 국가 상법 교수가 응답한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복수응답)은 회사(61%), 회사와 주주(33%), 주주(11%), 회사·주주·이해관계자(6%), 기타(17%) 등이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묻는 질문에 주주, 회사와 주주, 회사·주주·이해관계자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가 포함된다고 답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회사와 주주의 구분은 형식적' 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와 주주 이익은 자주 불일치하기 때문에', '소수주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가 각각 16%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러한 응답결과를 두고, 해외의 상법 전문가들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되고, 소송 증가, 투자 위축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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