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freepik)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한다. 중독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도 재정비한다.
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며, 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한다.
또 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더불어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해 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 약물'을 올해 2월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료 단계도 강화한다. 마약 중독자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를 설치해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재정지원, 적정 수준의 치료수가 보상 검토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하여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비대면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명을 돌파했으며, 특히 10~20대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99%로, 세계 평균(20%)의 5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