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CI. (사진=대검찰청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3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요청을 전달받고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23일 압수한 증거 등을 분석해 주요 인사와 법관 체포조 편성 등을 집중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