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업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서부지법의 신임 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최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취지다. 서부지법 법원장은 지난달 정계선 전 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이후 공석 상태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부장판사를 서부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인천지법·서울고법·광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부장판사를 지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2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임용 이후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형사 심층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각급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경험이 풍부해 형사법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임 당시 부드럽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망을 얻어 각종 사법행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법행정경험을 토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다만 이번 김 부장판사 인선이 정기 인사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 및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 및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이외 다른 법원장 인사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