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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IFRS재단 등 국내 인사 간담회 개최
  • 박정미 기자
  • 등록 2025-01-25 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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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관련 글로벌 동향 논의

[e-뉴스 25=박정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24일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등 회계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중인 우리나라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회계기준 제‧개정 동향 및 국내 인사들의 주요 국제기구 진출 및 활동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계 분야 국제기구의 국내 인사 진출을 살펴보면 회계분야 국제기구에 2명의 국내 인사가 신규로 진출했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공익감독위원회(PIOB) 위원으로 현지시간 2024년 12월 19일에 새롭게 선임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PIOB는 공인회계사 국제윤리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와 국제 감사기준 및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결정하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를 감독하는 기구로서, 국내 인사가 PIOB에 진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한,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내 자본시장자문위원회(CMAC)에도 우리나라 인사가 최초로 진출했다. 

 

소양호 주식운용역(캐나다왕립은행 소속)은 지난 1월 1일부터 CMAC 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CMAC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회계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애널리스트,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등의 재무정보 이용자 의견을 전달‧반영하는 IFRS재단 내 상설 자문기구다.

 

회계분야 국제기구에 국내 인사가 신규진출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그간 우리나라가 회계분야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형성된 국제적 신인도 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업계는 평가한다. 

 

국내 인사의 국제기구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IFRS 제개정 등 주요의제 논의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 내 재무정보이용자 등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IASB가 2024년 공개초안 발표 후 개정을 준비 중인 회계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국내 자본시장 영향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논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이란 △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Business Combinations-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기타 불확실성(Climate-related and Other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등이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해당 기준서는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의 감사 및 공시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과 다양한 사례, 충분한 준비기간이 제공될 필요가 있고, 상업적 민감정보 등에 대한 적정 공시 수준에 대해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회계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중인 우리 인사들간 소통을 확대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향에 따라 소속된 국제기구에서 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 이해관계자 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국채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Global Operating Model)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유권해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6월 통상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 보관기관에 개설하는 국채통합계좌 개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거래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동 계좌로 국채 보관·관리 가능하다.

 

다만,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통합결제’와 연계하여 매매주문에 있어서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펀드, 투자자를 대신하여 ‘통합 매매주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규정상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은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권해석을 통해 금일부터 사용가능 하다고 우선 안내하고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국채통합매매계좌’를 신설한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는 매매주문은 ‘국채통합매매계좌’로 결제는 기 도입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 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금융회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모델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를들어, 글로벌은행 해외본점, 즉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인 서울지점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도하는 것이다.

 

2024년 6월 국채통합계좌 개통 및 WGBI 2024년 10월 편입 발표 등 외국인 국채거래 확대 기반이 마련돼 국내·외 금융회사가 글로벌 판매모델을 준비중이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동 모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선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후매수하는 것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안내한다.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한편, 국채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선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후매수하는 것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영위할 수 있음을 을 통해 명확히 하여 국내은행도 글로벌 판매모델 구조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 사항은 금일 조치를 완료하고, 2월 중 입법 예고해 ‘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후속조치는 정부, 유관기관, 금융업권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면밀히 협업하여 의견수렴부터 최종조치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WGBI 국채투자의 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국채의 WGBI 편입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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