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 경기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B연구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예산을 지급받아야 할 대상이 아님에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확보해 둔 결재권자의 행정서명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결재하는 방식으로 총 44회에 걸쳐 5천300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출 증빙 없이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해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원래 받아야 하는 130만여 원을 초과한 250만 원을 입금받아 사용했다. 그는 빼돌린 금액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기도 내 한 연구소에 재직한 공무원으로, 지출결의 업무를 보조하며 연구소에 재배정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세출예산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천400만 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다. 업무상 횡령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업무상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