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법리 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비롯해 검찰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20년 9월 양사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올 2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