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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 박정미 기자
  • 등록 2025-02-04 2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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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S의 ETF 거래 허용 등을 위한 자본법 시행령·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의 증발공 개정으로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생 플랫폼과 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 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e-뉴스 25=박정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시 우회상장 심사,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을 통한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 편입대상 채권 확대, 일반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시 당일결제 한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등 그간 누적된 개정수요도 반영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까지이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시행할 계획이다.

 

조각투자란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증권의 공모 발행을 활용하는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되어 있어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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