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증발공 개정으로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생 플랫폼과 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 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e-뉴스 25=박정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시 우회상장 심사,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을 통한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 편입대상 채권 확대, 일반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시 당일결제 한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등 그간 누적된 개정수요도 반영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까지이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시행할 계획이다.
조각투자란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증권의 공모 발행을 활용하는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되어 있어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