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와 인권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 포스터. (사진=대한변협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전현희·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와 인권: 평가 및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고서 발간에 맞춰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주요 인권 문제를 돌아보고, 관련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좌장은 황필규(57·사법연수원 34기)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는 이시정(51·41기) 대한변협 제2인권이사가 맡는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최홍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의료 공공성의 관계를 짚고, 의료 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김유정(44·41기)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가 취약 집단과 수용시설 내에서의 인권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설명한다.
박진표(50·30기) 대한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은 백신패스와 강제 조치, 격리 조치, 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방역 정책과 개인의 자유권의 균형을 논의한다. 박호균(51·35기) 대한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은 방역 정책이 미친 영향과 백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 △정재기(44·41기) 대한변협 인권위원 △김태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하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태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