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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06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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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특임전도사, 전광훈과 연관성 부인

▲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서부지법 정우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판사는 같은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 19일 난동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는 등의 발언을 해 폭력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폭력 사태 당시 법원 경내 안에 침입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씨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윤씨는 이날 오후 1시 32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전 목사와 나를 연관시켜서 계속 선동(당했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도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답했다.


윤씨가 구속되며 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이는 66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 난입자 등 100여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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