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책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총책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신상 공개가 보류됐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이름과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등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A 씨는 올해 들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다. A 씨의 나이는 33세, 직업은 회사원이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목사방의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A 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목사방의 조직원은 A 씨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