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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 번이라도 흉기 소지했다면 '특수 스토킹' 가중 처벌"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07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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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반복 스토킹 시 흉기 소지 포함되면 특수범죄”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속적으로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서 흉기를 '한 번만' 사용했더라도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인정해 가중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혼인 관계에 있는 B씨와 2022년 11월부터 별거 중이던 상황에서 지속해서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했다. 그러던 중 2022년 12월에는 부엌칼을 소지한 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2022년 12월에 총 5차례에 걸쳐 B씨의 거주지와 직장에 찾아간 점을 근거로 A씨를 특수스토킹범죄 및 특수협박죄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지속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했다.


A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죄 전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스토킹 행위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로 구성된다”며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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