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1일 오전 9시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해 헌재가 채택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국무회의 위법성과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신문이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국무회의는 ‘안건 제안, 제안 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이 모두 “없었다”고 밝혔다.
신 실장에 대헤선 계엄 당일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신문이 예상된다.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 증인신문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집중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