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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13 1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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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 체제’ 방통위 상대로 현직 이사들이 신청
  • 앞서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는 인용돼

▲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사진=한국방송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진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순범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의 신임 KBS 이사들은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방통위는 기각 결정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KBS 신임 이사진 추천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튿날 이를 재가했다.


그러자 KBS 현직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낸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을 정지했기 때문에 KBS 관련 사건에서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1·2심에 걸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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