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이 모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 등 6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 따르면 공익인원변호사 140인은 최근 '인권을 빙자해 권력을 비호한 안 위원장,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하 공동성명을 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익·인권변호사들은 “6인의 인권위원이 결정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법률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재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 심판 사건에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하거나 수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의 이름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형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들은 “6인의 인권위원에 의해 인권위는 2024년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라는 거대한 국가폭력을 묵인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국가폭력을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들의 만행으로 인권위는 더이상 국가폭력과 부정의에 맞설 수 있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신들에게 묻는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이라는 권한남용에는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국가폭력을 저지른 권력자의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한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가. ‘인권’의 이름으로 권력자를 비호하는 당신들에게 인권위원의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