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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일당' 사건서 이재명 증인신문…내달 21일 예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18 1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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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반대신문 30시간 요청”...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를 3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낼 예정이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에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혐의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심리 중이다.


같은 날 진행되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그동안 이 대표 재판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 있어, 이번 신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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