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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건 쟁점 떠오른 '근로자성'...법 개정 논의 급물살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19 1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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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근기법 '근로자성 인정' 예외…여야, 20일 국회 현안 질의
  • 노동계 "프리랜서, 플랫폼·특수고용직 근로자 인정이 우선"
  • 업무 지시·장소 제약 받으면 근로자...아나운서 및 그래픽 프리랜서 사례


[e-뉴스 25=백지나 기자]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故오요안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이 18일 대표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기준이 추가됐다. 특히 ‘근로자성’을 엄격히 요구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 피해자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심리상담을 지원해 피해자 회복을 돕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 의원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다 세상을 떠난 일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세 달 뒤인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근로기준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입법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이 활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용 종속' 관계를 고려할 때, 오요안나씨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매월 고정된 형태의 보수를 받았거나, 근무 장소, 시간, 방법 등에 대한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은 4년여간 프리랜서로 일하다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 A씨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도 10년 동안 일해온 방송작가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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