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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3차 금융위원회 개최
  • 박정미 기자
  • 등록 2025-02-19 23: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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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뉴스 25=박정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오리엔트바이오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또한,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7,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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