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구속돼있는데 부르는 건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4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6인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6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3차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해 두 차례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보면 여기 윤석열 (대통령) 사인이 있고 ‘삼권분립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제출을 했다”며 “법치주의를 외쳤던 분이 스스로 헌법을 짓밟고 있다. 삼권분립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어제도 헌법재판소, 형사재판 법정에 나갔고 영어의 몸으로 구속돼있다”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동행명령장을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발동하겠다는 건 그냥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