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일 소형 항공기 운송 기업 '하이에어'. (사진=하이에어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유일 소형 항공기 운송 기업 ㈜하이에어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수석부장판사 양민호)는 지난 20일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최종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을 충족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12월 설립된 하이에어는 이듬해 12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마치고 국내선 5개, 국제선 1개 노선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고 추가 투자 유치를 실패해 유동성이 악화했다. 결국 2023년 9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됐다.
앞서 하이에어는 법원 허가를 받아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지정해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컨소시엄 대표자인 이매진기업금융제사차와 인수대금 169억원으로 하는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하이에어는 인수 주체인 이매진기업금융제사차와 회생계획안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이를 제출했고 총 세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18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하이에어의 회생 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