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CI. (사진=법원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24일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또는 그 우려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타 시민들도 겪는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특정 시민들에게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