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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지난달 조사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26 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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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 조만간 사건 마무리할 전망

▲ 비위 의혹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한 이정섭 검사.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처남의 마약 수사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 검사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청탁금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검사를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주고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 자녀 위장 전입 의혹,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받은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외에도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이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검사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는데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 검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접대 의혹이 제기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이 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회는 2023년 12월 1일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수사나 감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의 탄핵 소추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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