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8명은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이후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을 취임 사흘 만에 탄핵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다.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최근 호우지역 피해가구 수신료 면제를 의결한 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