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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국조특위 종료…“윤석열 대통령 등 10명 고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28 2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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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고발 반발해 의결 앞두고 퇴장...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에 대한 고발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5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했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 7명은 청문회에 불참하고 동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원장은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다르다는 점, 김 직무대행은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위증했다는 점, 김 단장은 허위 공문서를 냈다는 점이 고발 사유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해당 고발에 반발하며 의결을 앞두고 집단 퇴장했다. 다만 내란 국조특위 활동 내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다.


이날 국조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내란 국조특위는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해 12월31일 출범 두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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