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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 재개…바뀐 대법 규칙 적용에 관심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3-04 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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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측 "재판부 충분히 숙지한 상태 출발해야"…간이 갱신 부동의

▲ (사진=이재명 SNS 갈무리)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


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도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부동의에 따라 동안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을 재판부가 양측에 알리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재판 갱신 절차를 밟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최근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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