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같은 날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