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금융위가 11일 밝혔다.시행령은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지자체 등에서 서금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p 상향됐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시행령 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했다.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햇살론유스(youth)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령 상 서금원의 업무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서민금융법령 상 서금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으로부터 서민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위탁사업 자금운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해 자금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