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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하되 신속처리하라" 지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3-12 0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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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여파…"본안 재판서 바로잡을 예정"
  • "수사 마무리된 경우 신속 처리…논란될 시 사전에 상의하라" 당부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11일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국 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이날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통해 전국 각급청에 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현행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제도는 1973년 소위 유신 헌법 체제에서 해산된 국회를 대신한 비상입법기구인 비상국무회의에서 보석 및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와 함께 도입됐다"고도 했다.


보석 허가와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규정이 위헌 판단을 받은 만큼 구속 취소에 관해서도 헌재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할 경우 법원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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