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11일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회생법원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찾아 양국 간 도산 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방문단이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8년 체결된 양국 법원의 업무협약(MOU) 이후 지속적인 교류의 하나로 진행됐다. 방문단에는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싱가포르 대법원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유정화 판사(국제공조담당법관)가 사회를 맡아 법원 도산제도와 실무를 설명하고 MOU 내용을 소개했다.
아이단 슈 싱가포르 대법관은 싱가포르의 국제도산 정책과 최근 기업도산 제도 개선 동향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 판사들이 싱가포르의 기업도산 제도 개선 현황과 국제공조 경험에 대해 질의하며 실무적 논의를 이어갔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법원의 역할은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싱가포르의 기업 도산 제도 발전이 도산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비교법적 접근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메논 대법원장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법적·경제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법원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