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전신고 없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집회 도중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운행을 23분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버스는 휠체어를 탄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구조였다.
박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이뤄진 평화적인 집회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을 운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 정당화 할 수 없는 행위"라며 "피고인 스스로도 법질서를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며 "피고인이 정차한 이 사건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앞을 가로막아 그 운행을 강제로 중단시킨 행위는 시위의 일환으로 행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