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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지킨 채 6개월 만에 회생 종결…소규모 기업 첫 사례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3-25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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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마케팅사 회생절차 조기 종결...'종합적 고려법' 첫 적용 사례로 기록

▲ 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소규모 기업의 회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제16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4일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는 A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다고 밝혔다.


A기업은 지난해 10월 회생을 신청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법원의 조기 종결 결정을 받아냈다.


A기업은 회생신청 당시 대표자가 발행 주식의 93.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존 회생실무 관행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이후 지분이 50% 미만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실무 관행인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인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A기업 대표는 회생 이후에도 지분 50% 이상을 유지해 경영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됐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 중 50% 미만인 현금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출자전환한 뒤 주식병합을 통해 기존 경영자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회생계획안은 지난 2월 13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고 법원도 이를 인가했다.


재판부는 A기업이 회생계획상 1차년도 변제금 전액을 이행했고, 주요 거래처와 장기 계약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종전 거래처와의 재계약을 통한 회생계획안 이행 역시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결정은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조기에 졸업한 첫 사례”라며 “소규모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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