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융정보분석원, 미신고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특금법 적용
  • 박정미 기자
  • 등록 2025-03-26 23:18:40
기사수정
  • 미신고사업자 수사기관에 통보, 미신고사업자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 앱 국내 접속 차단 추진

[e-뉴스 25=박정미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국외 미신고사업자를 특정(22년 16개사, 23년 6개사)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령 제10조의20에 의거해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미신고사업자와 거래로 인한 정보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앱에 대한 국내접속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LLC는 25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KuCoin(쿠코인), MEXC(멕시) 등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시행했다.

이번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