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사건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뒤 네 번째 불출석한 데 대해 재판부가 강제 조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했지만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검사 측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증인은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했다"며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과태료는 실효성이 없다"면서도 "국회가 회기 중인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심리를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다음 달 7일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지 지켜본 뒤 조치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으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 측은 증인 "성남FC 사건 등 여러 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불출석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