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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野 법사소위 단독 처리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01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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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못하도록 규정
  • "4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 없어…지도부 논의 등 고려"

▲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문·이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해당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을 개정해 연장할 수 없다고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임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없다고 봤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은 "이 법안 자체는 퇴임하는 문·이 재판관 퇴임 때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위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있도록 하지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못하게 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함으로써, 이들 임기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임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임기를 개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존 헌법재판관들로 헌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얘기"라며 "결국은 현 행정부에 이 부분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약 2시간의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됐으며, 오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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